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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05 2013고단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톱맨나이트 주차장에서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6미터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종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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