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5 2012고합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22:5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벌집삼겹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변사또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