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8 2014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19: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읍 대련리에 있는 대련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