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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14 2019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0:4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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