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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83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2:58경 여수시 B건물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에게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1cm)을 들고 다가와 위 빵칼로 순찰차량 본네트를 1회 치며 "너희들 죽여 버린다.

F, G 하수인들 아니냐 ,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 너희들이 인간쓰레기들이여! 내 눈에 보이면 다 칼로 찔려 죽인다!

"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펜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29cm)을 치켜들고 위 경위 E에게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칼을 수회 휘둘러 위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팬션 및 업주 상대 수사)

1. 블랙박스 및 범행도구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빵칼과 식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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