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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05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14: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일본놈들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르겠다.”는 피고인의 119신고내용에 대하여 112신고처리 공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경위 E, 경위 F이 수차례 위 피고인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자, 식탁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 2자루(칼날길이 12cm ㆍ 총 길이 22.5cm 1자루, 칼날길이 10cm ㆍ 총 길이 20cm 1자루)를 양손에 들고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신고했어,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그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이 위협을 느끼고 현관문을 닫자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 1자루(칼날길이 17.5cm ㆍ 총 길이 30cm)를 추가로 가져 와 소지한 상태로 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며 욕설과 함께 “문 안 열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현관문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장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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