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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54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5: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까지 택시를 타고 왔음에도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주지 않아 시비가 되었고, 그로 인해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중재 하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택시기사에게 2만 원을 지불하고 합의하게 되었다.

직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택시기사의 말만 믿어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이중으로 지불하게 하였다’고 착각하여 위 경찰관을 찾아가 겁을 주며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 (칼날길이 20cm , 손잡이 12cm )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2014. 4. 11. 05:20경 위 D지구대로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E의 약 1m 전방에 서서 위 빵칼을 오른손에 쥐어 들고 위 경찰관을 향해 들이대며 ‘내가 택시요금을 다 주었는데 무슨 일로 우리집을 찾아 왔냐, 택시기사를 다시 불러 달라’고 소리쳐, 마치 위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E, F, G 등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가만 두는가 봐라, 다 죽여 버린다, 기다려라, 너의 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약 30분가량 소리치며 마치 위 경찰관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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