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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16: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2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약 1분간 강하게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10. 19:47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제과점에서, 술에 취해 뒷문으로 들어가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출동한 ‘G’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H(38세)으로부터 “누구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뒤질라고 왔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빵칼(철재재질, 칼날길이 약40cm) 1개와 버터칼(철재재질, 칼날길이 약 20cm) 3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버터칼 한 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어느 걸로 찔러 줄까, 이걸로 찔러줄까“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21. 17:4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위 골프연습장 주인인 피해자 K(여, 40세)에게 골프연습을 하기 위해 빈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방이 모두 예약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방이 비어 있으면 다 죽여 버린다,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연습장의 3개의 방문을 모두 열어 본 후 방 2개가 비어 있자"방이 비어 있는데 왜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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