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8 2013고단130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천안시 D축구팀 코치이자 E경찰서 축구코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F의 소개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B이 부장으로 근무하는 H에서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다.

위 B은 2013. 5. 3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여 위 가로수가 부러져 쓰러지고 위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올라가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6. 17. 16:00경 충남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30.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천안고용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지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여 위 가로수가 부러져 쓰러지고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올라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천안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