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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19노1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 끝에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결정한 다음 “원금 및 이자를 출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을 뿐,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 제2쪽 제13행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하기로 한 행위는 원금과 이자의 출금에 불과하여 제공받기로 한 돈, 보수 등의 대가가 없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 중 계좌번호, 신분증, 거래내역 등을 전송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1%대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기 이전에 이미 대출이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까지 건네주는 것이 대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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