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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L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의 공범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로써 양도한 행위로 보아야 하고, 설령 L에게 그 양도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은 ‘양수의 의사’로써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수’의 의미를 양도인 L의 의사를 기준으로 잘못 해석하여 피고인들에게 양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6. 5. 13:40경 수원시 팔달구 K 앞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L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1장을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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