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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5고단1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33』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7. 2. 오후 경 피고인 B이 BB 탄 장난감 소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을 타고 인근 송 현 초등학교에 들어가 초등학생들을 향해 장난감 소총을 마구 쏘기로 모의한 다음, 2015. 7. 2. 18:09 경 피고인 A 운전의 H 벨 로스터 승용차에 모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송 현로 128에 있는 송 현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 피고인 C은 승용차 지붕 위에 설치된 썬 루프를 열고 몸을 바깥으로 내민 채 위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놀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향해 장난감 소총을 쏘아대고, 피고인 A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교 운동장 가운데를 휘젓고 다니다가 초등학생들이 이를 피해 학교 건물 앞에 있는 조회 대 쪽으로 도망치자 그들을 따라 조회 대 앞으로 운전해 가며, 피고인 C은 조회 대 앞에 모여 있는 초등학생들을 조준하여 BB 탄 장난감 소총을 마구 쏘아대고, 피고인 B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이러한 광경을 재미있게 지켜보았다.

피고인들은 BB 탄 장난감 소총을 초등학생들에게 마구 쏘아 대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작은 구슬 모양의 BB 탄이 피해자 I(12 세) 의 양쪽 팔 부위에 각 1회, 피해자 J(11 세) 및 K(11 세) 의 몸통에 각 1회, 피해자 L(12 세) 의 오른쪽 뺨 부위에 1회, 피해자 M(11 세) 의 오른팔 부위에 3회 맞게 하고, 피해자 N( 여, 9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가다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31』

2.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11. 18. 02:10 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식당 앞에서, 피고인 D가 그의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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