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2 2016고정2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20:50 경 피해자 B( 여, 60세) 의 주거지인 충남 예산군 C 연립 B 동 106호에 위험한 물건인 장난감 BB 탄 모형 소총( 길이 약 93cm ) 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앞 공동 현관에 잠시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양 아버지 D의 곗돈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공동 현관 앞에 놓았던 위 모형 소총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장난감 BB 탄 모형 소총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