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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2 2016고정2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20:50 경 피해자 B( 여, 60세) 의 주거지인 충남 예산군 C 연립 B 동 106호에 위험한 물건인 장난감 BB 탄 모형 소총( 길이 약 93cm ) 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앞 공동 현관에 잠시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양 아버지 D의 곗돈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공동 현관 앞에 놓았던 위 모형 소총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장난감 BB 탄 모형 소총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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