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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64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농구 부 선수로서, 농구 부 선수인 피해자 D(19 세), E(19 세), F(19 세), G(20 세), H(18 세) 의 선배이다.

1. 특수 폭행 및 폭행의 점

가. 2016. 1. 27.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 27. 20:3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콘도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수 회 찌르고, 가위 날을 벌린 후 피해자의 살을 그 사이로 넣어 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2. 22.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22. 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C 대학교 체육관에서, BB 탄 장난감 총을 들고 피해자 D, E에게 BB 탄을 발사하여 맞추어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다.

2016. 2. 26.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2. 26. 경 위 C 대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F에게 BB 탄을 쏘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아이 씨”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6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6. 2.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경 위 C 대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E에게 운동 태도가 좋지 않다고

질책하면서, 운동화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6. 3. 30.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3. 30. 17:40 경 위 C 대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D에게 흡연하는 것 등을 질책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툭툭 차고, 손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16. 3. 31.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3. 31. 17:3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에 있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왼쪽 팔 부위에 부 항 침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의 점

가. 2016. 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17:3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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