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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3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8. 21:1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매장’ 앞길에서 피고인 B은 G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서 피고인들의 차량 우측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41 세) 의 등 부위에 장난감 권총으로 플라스틱 비비 탄알을 쏘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8. 23:50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은 G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서 위 식당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H(25 세) 의 목 부위에 장난감 권총으로 플라스틱 비비 탄알을 쏘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9. 23:50 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은 G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서 위 식당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K(32 세) 의 등 부위에 장난감 권총으로 플라스틱 비비 탄알을 쏘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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