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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D 고등학교 쪽에서 상림 치안 센터 쪽으로 신호 대기 정차 후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 정차 후 막연히 우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8 세) 운전의 F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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