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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09 2018고단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7: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럭키 사우나 방면에서 해안대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반월동 상호 불상의 가게 앞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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