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택시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를 발생시킨 지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및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2. 28. 13:51경 충주시 안림로 152 소재 도로 옆에서 피고 차량에 파레트(화물운반대)를 장착하여 제설작업을 하던 중 파레트를 도로에 떨어뜨렸는데, 때마침 위 도로를 충주시내 방면에서 충주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위 파레트를 피하여 급정차함에 따라, 소외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소외 차량의 후면을 원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5. 24.까지, 소외 차량 수리비로 1,495,120원, 소외 차량 운전자 E의 치료비 등으로 1,067,320원, 소외 차량 동승자 F의 치료비 등으로 3,047,03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제설작업을 하면서 파레트를 제대로 장착하지 아니하여 이를 도로에 떨어지게 한 피고의 과실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소외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소외 차량의 충돌 부위 및 정도, 사고 후 피해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 : 8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렇다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