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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6 2016가단115625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로서 유일한 상속인인데, B은 2007. 12. 28. 피고와 무배당수호천사하나로보장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자 : 2007. 12. 28. 만기일자 : 2048. 12. 28. 피보험자 : B 수익자 : B, 사망시 상속인 재해사망보험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시 50,000,000원 암보장개시일 사망보험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율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10,000,000원

다. 평소에 양극성 정동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뇌전증 등을 앓고 있던 망인은 2016. 3. 28. 22:3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3동 602호의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하여 그 무렵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라.

망인의 검시 결과 사망의 원인은 외인성 다발상으로 추정되었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5%정도였다.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수사한 수사기관은 망인의 신체에 특별한 손상이나 이상소견이 없고, 사망 전후의 경위를 종합하여 범죄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보여 내사종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의 직원 D는 2016. 6. 13.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2016. 3. 28. 자택에서 추락하여 사망 후 청구한 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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