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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526
퇴거불응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13:30경 광주 북구 C건물 205호 피해자 D(36세)의 집 거실에서 술과 안주를 미리 준비하여 그곳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피해자에 함께 먹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약 30분에 걸쳐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퇴거불응, 폭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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