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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26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7. 9. 01:4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집에 들어가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112신고를 함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이후 다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2:50경 “못 간다.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짐을 빼서 가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D 외 3명과 C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권유하자 화를 내며 “경찰관 씨발, 너희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파손된 핸드폰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황 확인)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각 범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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