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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974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6. 20. 14:30경 순천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최근 있었던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 집에서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와 경사 G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입으로 경장 F의 손목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각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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