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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321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4세, 여)의 외할아버지이고, 피해자의 부모는 2년 전에 이혼하였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7. 1. 15: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2동1801호 피해자 C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의 부친인 E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찾아갔으나 E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퇴거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돈을 갚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을 꼬집어 잡아당기면서 "개새끼 주둥아리 좆나 씨부리네, 지애비 닮아서 개새끼구나, 니 애비도 개새끼야" 라고 욕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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