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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13 2012고단2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20. 01:30경 군산시 B 아파트 102동 215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D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위 장소에 숨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숨어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1:55경 군산시 E건물 4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을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 놓고 "오늘 너 죽고 나죽자"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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