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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2 2015고단1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1. 01: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E(여,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빠인 F으로부터 뺨을 수회 맞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1. 02:00경 성남시 수정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F을 찾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한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1. 02:2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F의 동생)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한 부엌칼로 그 곳 현관문을 내리쳐 현관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F(56세)에게 위 부엌칼을 보이면서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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