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년 정도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2014.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5. 23:00경 구미시 D 원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인간 같지 않다. 당신도 전 남편과 똑같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앞에서 위 칼로 방바닥을 내려찍고 공중에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나. 2014.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0.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앞에서 위 칼로 방바닥을 내려찍고, 공중에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 부분을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대질조사 불원 등 진술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부엌칼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