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4 2013고단2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5.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286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3. 9. 17. 오후경 김포시 C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지지배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다. 피고인은 2013. 9. 24.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라.

피고인은 2013. 9. 26.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은 사건의 신고자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신고했지’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4회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9. 17. 오후경 김포시 C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