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은 단지 세부적으로 사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2) 가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억의 왜곡 또는 착각으로 인하여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바,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발언으로 인하여 모욕감을 느꼈던 기억이 떠올라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피해자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게시글 기재 표현 원심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허위 사실로 기소된 부분 중 원심 판시 ㉠ 내지 ㉢표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 내지 ㉨표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 내지 ㉨표현은 아래와 같다 각 순번은 원심판결문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내지 ㉨표현도 ㉢표현 뒤에 이어지는 것으로써, 과장되거나 세부적인 면에서 사실과 상이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무죄로 인정한 부분) ㉠ 단장이 “그렇게, 말을 되게 중언부언하네”라고 다짜고짜 반말을 했다. ㉡ “돈은 벌고 싶어 ”라고 공격적으로 물었다. ㉢ “아니, 내가 보기엔 돈 안벌고 싶은 것처럼 보여서 그래” (유죄로 인정한 부분 ㉣ "거 봐, 그럴 줄 알았어.
방에 요-렇게 틀어박혀서 망상하고 글 쓰고 꿈 꾸고 막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