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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8노42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기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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