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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3노25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그가 대표로 있는 D협회의 비리 등을 밝히고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06년경부터 서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는 등 다툼이 있어 왔고, 피고인은 동물보호활동에 있어 피해자와 경쟁 관계에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② 실제로 피해자가 미합중국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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