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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21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1:30 경 서울 서초구 ‘ 한국 교 총 종합교육 연수원 ’에서부터 ‘ 서 초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서울특별시 광진 구청장으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B 포 르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조회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호의 2, 제 24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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