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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41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16:10 경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C 인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동호로 249 신라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서울특별시 광진 구청장으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D 포 르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단속사진

1. 내사보고( 차적 조 회), 차량종합상 세 내용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사실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은 위 승용차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 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2016. 7. 11.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1차 적발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승용차가 운행정지차량 임을 몰랐다고

주장 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30.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2차 적발되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6. 8. 13.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2차 적발로 일주일 전쯤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위 승용차가 운행정지명령 차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는바, 위 주장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위반 전력과 진술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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