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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38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파란색 장갑 2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거래처 외상대금 채무 500만 원 상당과 개인 채무 500만 원 상당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신혼집 공사비용 320만 원 상당 및 기타 혼수 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은행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경비가 허술하고 고객의 왕래가 적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 E지점을 범행대상으로 결정하고 인근 CCTV 설치 상태, 도주경로 등을 확인한 다음 도주에 사용할 중고 캡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강도 범행에 사용할 흉기가 필요하게 되자 2013. 8. 7. 14:30경 거래처인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무쇠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8. 9. 15:09경 미리 준비한 캡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 E지점에 이르러, 그곳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위 새마을금고 직원인 피해자 I(47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검은색 목도리를 눈 아래까지 끌어올려 얼굴을 가린 뒤 화장실까지 몰래 뒤따라가 I의 목 부분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무쇠칼을 들이대고 “지금 안에 몇 명이 있느냐 남자가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새마을 금고 안에 여직원인 피해자 J(여, 24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 I에게 무쇠칼을 들이댄 상태로 새마을금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J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만 원짜리와 오천 원짜리를 빨리 담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J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3,100,000원을 쇼핑백에 담아 건네주는 것을 받아 새마을금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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