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소년부송치)와 함께 2014. 3. 14. 05:45경 성남시 분당구 D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 앞에 이르러 C는 편의점 건너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부엌칼(전체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6cm)을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방을 맨 채 편의점의 출입문을 통하여 안까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8세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부엌칼을 손으로 꺼내어 피해자 G를 향해 들고 있다가 그곳 계산단말기 위에 부엌칼을 올려놓으며 피해자 G에게 “돈을 가방에 담아라. 단말기를 빨리 열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를 협박하여 피해자 G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단말기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5,100원 상당의 담배 13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G를 협박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4호(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 기준 > 02.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