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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합2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어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뒤 거주하던 모텔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1. 30. 16:2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위 슈퍼에 들어가 술과 과자 등을 고른 뒤 슈퍼 내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길이 19cm , 칼날 길이 8cm ,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비닐봉지를 건네며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다 담아라. 시간 끌지 말고 담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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