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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111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12:5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E지점)에서 여직원 두 명만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마스크, 모자, 안경, 장갑을 착용하고 검은색 가방과 검은색 장대우산을 소지하여 1번 창구 내로 갑자기 들어갔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 옆으로 바짝 다가가 ‘돈 좀 주세요!’라는 문구를 적은 입출금용지를 보여주고 이를 본 그곳 직원 피해자 G(여, 30세)이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벨 누르지 마.”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마치 가방이나 주머니에 흉기가 들어있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취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1번 창구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새마을금고(E지점) 소유의 현금 603만 원을 가방에 넣어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안경착용여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및 범죄현장CD

1.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사진, 피의자 범행시 사용전표 및 몽타주사진, 피의차량 이동경로, 범행 후 도주현장 촬영사진, 피의자 병원 출입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가중인자] 금융기관 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감경인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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