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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4 2016고합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3. 6. 16.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1998. 10. 20. 같은 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1. 12. 4. 같은 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6.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86』 피고인은 2015. 5. 9.부터 2015. 6. 4. 16:00까지 대구 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점 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6 고합 9』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11. 12:00 경 수중에 현금이 없어 물건을 훔치기 위해 대구 서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2세) 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진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 누구냐!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 돈이 어디 있느냐,

빨리 돈을 내놓아라!

” 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침대 모서리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기절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성경책 밑 봉투 안에 있던

5만 원권 7매, 지갑 안에 있던

1만 원권 3매의 합계 38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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