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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합1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모텔 투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인적이 드물고 근무자가 적은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으로 미리 물색하여 둔 대구 중구 C에 있는 새마을금고 D분소에 2회에 걸쳐 찾아가 사전에 근무자의 현황, 새마을 금고의 내부 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범행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2. 12. 21. 16:23경 검정색 모자(증 제2호)와 마스크(증 제4호)를 착용한 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 증 제1호)를 들고 위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출금 청구서를 기재하는 동안 내부 상황을 다시 확인한 후,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처럼 위 새마을 금고 창구에 접근하여 갑자기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든 다음, 위 창구를 뛰어넘어 들어가 위 새마을금고 직원인 피해자 E(여, 38)에게 “꼼짝 마라”고 외치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 E이 옆으로 피하고, 그 뒤에 있던 피해자 F(여, 48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손에 든 채로 위 F의 손을 잡아 위 F의 얼굴 쪽으로 밀어내 위 F의 입술이 위 과도에 베이도록 하여 위 F을 뿌리친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케 한 후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윗입술 부분 열상(길이 1.5cm, 깊이 0.8cm)을 가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도 범행이 실패한 후 이틀 뒤인 2012. 12. 23. 04:33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49세) 운영의 ‘I’ 서점에 이르러, 위 서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사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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