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여군의회 의원이자 2014. 6. 4.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여군의원 나 선거구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 점심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부여군 F 노인회 분회장 G, 부여군 H 노인회 분회장 I, 부여군 J 노인회 분회장 K, 부여군 L 노인회 분회장 M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부여군 노인회 지회장 N, 사무국장 O에게 합계 272,25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여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K, I, O,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R 부여군지회 임원 및 분회장 명단 첨부), 수사보고(기부행위 금액 산정), 수사보고(사건관계인의 진술요지 정리,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선거구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참석자 중 N, O은 피고인의 선거구 밖에 있고, 선거구민과 연고도 없으므로 두 사람의 식비 90,750원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