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현대메폴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메폴’이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철구조물 제작을 도급받아 철구조물을 제작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우물로지스(이하 ‘피고 우물로지스’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로직(이하 ‘피고 한국로직’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대원산업도장(이하 ‘피고 대원산업도장’이라 한다), 피고 A, 피고 덕산갈바텍 주식회사(이하 ‘피고 덕산갈바텍’이라 한다), 피고 B, 피고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씨아이평가정보’라 한다)는 피고 현대메폴로부터 철구조물 제작 또는 관련 자재 공급이나 운송을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7.경 피고 현대메폴에 대하여 41,064,606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현대메폴은 2015. 5. 7. 위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현대메폴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41,064,606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5. 5. 8. 포스코건설에 도달하였다. 라.
포스코건설은 피고 현대메폴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33,705,300원인데 위 대금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고, 채권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유효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 28.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로 기재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년 금제107호로 33,705,3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포스코건설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신고한 피공탁자들과 집행채권자들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번 공탁원인 채권자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