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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나404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D(이하 원고와 선정자 D을 ‘원고들’이라 한다)은 부부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4년 5월경 피고가 철구조물인 비토교장착구(이하 ‘철구조물’이라 한다)를 광주 북구 F로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4. 5. 8. 철구조물을 위 장소에 외상으로 납품하여주었다.

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4. 6. 3. 광주 북구 F를 본점 소재지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였고 대표이사가 G이다.

한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3. 11. 25. 전남 담양군 I를 본점 소재지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였고, J가 대표이사였다가 피고가 2014. 5. 3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 6. 3.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H의 대표이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그를 C의 대표이사로 소개하면서 철구조물을 C의 본점 주소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철구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여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철구조물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람으로서, C는 철구조물을 인수하여 사용한 회사로서, 피고와 C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철구조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가 아니라 H이고, 피고는 H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철구조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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