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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9 2020가단236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10227 보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10227호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1. 21.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3.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따른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12. 19.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D, 대한민국, E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1. 20.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라.

한편 수원지방법원 2020카정20016호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담보로 1,7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10227 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원지방법원 2020나50447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이 2020. 1. 20. 발령됨에 따라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가 정지되었다.

마. 원고는 2020. 2.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에 따른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2. 27.부터 2019. 3. 27.까지 91일간 연 6%의 지연손해금 224,383원,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65일간 연 15%의 지연손해금 400,684원, 그 다음날부터 2020. 2. 12.까지 257일간 연 2%의 지연손해금 1,267,397원, 그리고 위 부동산강제경매의 집행비용 72,200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비용 52,000원, 합계 17,016,664원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원고의 예금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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