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10227 보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10227호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1. 21.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3.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따른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12. 19.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D, 대한민국, E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1. 20.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라.
한편 수원지방법원 2020카정20016호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담보로 1,7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10227 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원지방법원 2020나50447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이 2020. 1. 20. 발령됨에 따라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가 정지되었다.
마. 원고는 2020. 2.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에 따른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2. 27.부터 2019. 3. 27.까지 91일간 연 6%의 지연손해금 224,383원,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65일간 연 15%의 지연손해금 400,684원, 그 다음날부터 2020. 2. 12.까지 257일간 연 2%의 지연손해금 1,267,397원, 그리고 위 부동산강제경매의 집행비용 72,200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비용 52,000원, 합계 17,016,664원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원고의 예금 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