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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나81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8. 원고에게 ‘2012. 10. 8. A(원고)으로부터 B(피고)이일금 삼천오백만 원을 차용합니다. 사용용도 : 사업자금, 상환일 : 2013. 12. 30.’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일인 2012. 10. 8. 서울 송파구 C 지상 건물 1층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에 관한 임차권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원, 권리금으로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비용으로 5,000,000원 가량을 지출하였으며, 2012. 10. 22.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3. 13.경 E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임차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3,115,000원을 반환받았으며, 2013. 3. 20.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싶으니 사업자금(이 사건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으로 35,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10. 8.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885,000원(=대여금 35,000,000원-원고가 2013. 3. 13. 수령한 권리금 및 잔여 임대차보증금 13,11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음식점을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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