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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204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들도 부부사이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0. 23. 원고 A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2016. 7. 26. 원고 B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위 음식점들을 ‘이 사건 음식점들’이라 한다)을 각 개업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들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1. 피고 D 명의로 ‘E’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F’에 관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함께 운영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10. 23. 피고들에게 ‘E’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들은 2019. 12. 13. 그 중 1,000만 원을 갚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권리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권리금으로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음식점들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11호증 내지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음식점의 양도 당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권리금 지급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C은 원고 A과의 대화에서 ‘이 사건 각 음식점에 관하여 7,000만 원을 빌렸다’, ‘E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드릴 거고, 보증금도 드릴 거고, F에서만 조정을 할 거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7,000만 원은 권리금 합계 5,000만 원과 차용금 2,0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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