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 22.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영업시설, 비품, 주방설비, 냉장고 등 설비 일체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모든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130,000,000원에 인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받았으며, 2018. 2. 1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적정한 권리금이 130,000,000원에 이르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E감정평가사무소(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의 권리금을 유무형재산을 합쳐 14,787,000원으로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음식점에 현재와 유사한 시설을 하는 경우 집기비품을 제외하고도 39,600,000원 상당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점과 실제 주변 음식점의 권리금 매매현황이 위와 같은 감정촉탁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점, 부동산 시장가치와 권리금의 관계나 권리금과 연간 월세배율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 사건 음식점의 권리금은 50,400,000원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 위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촉탁결과와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음식점의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