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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0 2018가단76923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 22.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영업시설, 비품, 주방설비, 냉장고 등 설비 일체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모든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130,000,000원에 인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받았으며, 2018. 2. 1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적정한 권리금이 130,000,000원에 이르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E감정평가사무소(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의 권리금을 유무형재산을 합쳐 14,787,000원으로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음식점에 현재와 유사한 시설을 하는 경우 집기비품을 제외하고도 39,600,000원 상당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점과 실제 주변 음식점의 권리금 매매현황이 위와 같은 감정촉탁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점, 부동산 시장가치와 권리금의 관계나 권리금과 연간 월세배율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 사건 음식점의 권리금은 50,400,000원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 위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촉탁결과와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음식점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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