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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나361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된 사실 원고는 2006. 4. 18. 송금인을 원고의 동생인 C으로 하여 원고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06. 5. 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4. 18.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택이 시세보다 낮게 매도되었으니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반환을 요구하여 2006. 5. 1.에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부당이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해 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위 돈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는 1994. 12.경부터 2004. 1.경까지 피고의 부(父 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D에게 상당한 돈을 대여해 준 점, 위 20,000,000원은 원고의 동생인 C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된 점, 피고는 송금 다음날인 2006. 4. 19. D에게 위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 사이 또는 C과 D 사이에 D가 피고의 계좌를 통해 위 20,000,000원을 송금받게 된 원인이 된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될 뿐이고, 그밖에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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