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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나3050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차량구입비 명목 대여금 10,000,000원, 집수리비 명목 대여금 6,000,000원, 전세자금 명목 대여금 14,000,000원, 곗돈 20,000,000원에 대하여 각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집수리 명목 대여금 중 5,000,000원과 곗돈 20,000,000원의 지급청구를 인용하고, 차량구입비 명목 대여금과 전세자금 명목 대여금의 지급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전부 승소한 곗돈 지급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막내딸이고, C, D의 동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량구입비 명목 대여금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14. 피고의 부탁으로 C의 남편 E의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빌려준 것이다. 가사 피고가 아닌 E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는 E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보증채무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14. E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E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도 E이 아닌 피고에게 그 돈을 대여해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보증의사의 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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