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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나630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개인계좌로 2011. 2. 1. 10,000,000원을, 2011. 6. 20.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D는 C으로부터 2011. 2. 1. 송금받은 10,000,000원과 2011. 6. 20. 송금받은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이 D에게 송금한 위 30,000,000원은 C이 피고에게 이율을 연 20%로 하여 대여한 돈이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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