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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08 2016가단9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10. 5,000,000원, 2011. 2. 8. 2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동생인 C의 명의로 2011. 1. 10. 피고가 지정한 장비판매업체인 D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2. 8.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2011. 1. 10.자 지급금 5,000,000원, 2011. 2. 8.자 지급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

)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동생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위 금원을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여유 자금도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을 차용하여 대여하면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지급금은 원고의 E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금일 가능성이 크다. (1) 원고는 2006. 6. 5.경 피고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제천시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이하 ‘2006. 6. 5.자 차용금’이라 한다

. 원고는 그무렵 E의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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