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 관련 1) 원고 A은 2000. 1. 5. 양주시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 H 대 185㎡의 2분의 1 공유지분[이하 ‘H 토지’라 하고, 아래의 다른 토지들도 두 번째로 칭할 때부터 ‘G리 (번지수) 토지’라 한다
]과 그 지상에 있는 1991.경 신축된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8.13㎡, 2층 85.225㎡(이하 ‘원고 A 소유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1. 5.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2. 1.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I 대 264㎡와 그 지상에 있는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7.21㎡, 2층 75.51㎡, 지층 87.21㎡(이하 ‘원고 B 소유 주택’이라 한다) 중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2003. 7.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3.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2017. 3. 29.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5.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C은 J 대 255㎡를 1976. 5. 21. 매수하여 1976.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연와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104.14㎡(이하 ‘원고 C 소유 주택’이라 한다
)를 건축하여 1993. 10.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원고들 토지와 인접한 E 362㎡와 F 전 56㎡(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2007. 4. 4. 매수하여 2007. 4.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E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독주택(농가주택) 90.75㎡를 건축하여 2007. 7.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주택을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단독주택 및 제조업소 1층 97.71㎡, 1층
7. 4㎡, 2층 90.75㎡로 증축하여 2015. 12. 24. 건물의 표시를 변경등기 하였다.
나. 토지 현황 관련 1) 별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I, H, J 각 토지(이하 위 세...